관리원,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복용을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사항 숙지필요'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휴가철을 맞아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영상을 배포해 눈길을 끌고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알고 쓰면 더 안전한 의약품(향정신성 식욕억제제) 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리플릿 형태로 전국 대학교, 병원, 약국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뇌에 작용하여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인데, 이 중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용 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영상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 시 나타나기 쉬운 부작용과 대처방안, 올바른 복용기간,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불면증, 어지럼, 두근거림, 신경과민 등이 있다.

관리원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량, 투여횟수를 줄이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하여 부작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은 4주 이내로 복용하고, 총 복용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안된다.

관리원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한 번에 여러 알 복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환각, 판막심장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통해 관리원에서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을 구매 하거나, 지인을 통해 대리 처방을 받아 복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복용 전 주의사항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관계자는 “다이어트를 위해 약물 복용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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