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매출액 요건 면제…7개 기업 혜택 받아

혁신형제약기업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앞으로 기술특례상장을 받은 혁신형제약기업은 관리종목 지정요건 중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술특례‧성장성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기업 또한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현재 일시적 매출 악화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조건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현재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규정을 개정, 연구개발 우수기업, 즉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일평균 시가총액 4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아예 면제한다.

이와 함께 면제요건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라도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현행 제도는 해마다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뀐 규정에는 2년 연속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면제 요건에서 빠진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기술특례상장에 포함돼있는 기업은 헬릭스미스(바이로메드), 이수앱지스, 코아스템, 크리스탈지노믹스, 제넥신, 에이비엘바이오이다.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바이오 벤처 분류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다.

금융위원회는 “(바이오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신약개발 등 핵심 분야에 역량에 집중하지 못해 성장성 저하가 우려됐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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