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올해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 결과, 불안정 협심증 내지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하여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 및 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

이 사례는 급성 심장사 위험인자 중 두가지(좌심실 기능 저하,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도되는 경우)이상에 해당하므로 평가위는 ICD 급여기준에 의거 요양급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2019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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