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 3년 연장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는데,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 부진으로 음식점 폐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실직자들이 생계수단으로서 음식점업을 선택하고 있어 민생안정 측면에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추가공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공제 특례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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