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합의 - 주민수용성조사・연료사용방식은 재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나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가 제10차 회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는 27일 열린 제10차 회의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합의안 작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은 당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6월 25일 시민보고대회를 통해 수용했고 난방공사는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함으로써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잠정 합의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는 SRF 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동・리로 한다.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이와 관련, 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각각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차기 회의는 다음달 9일 10시 30분 동 장소에서 개최 예정이며, 위원회는 10차 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사항과 LNG연료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운영주체, 요금 인상여부, 난방공사의 SRF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손실보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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