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의 알권리와 업계의 손실 두고 '고심중'
관련업계, ‘본격적인 준비 전 미리 결과발표해야’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식약처가 유예기간 연장여부를 다음주 초 발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연장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더라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만큼 식약처가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해 사회적인 비용이 소모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업계의 손실을 놓고 식약처 내부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업계에서는 식약처 입장에서 전성분표시제에 대해 이미 한차례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어 한번 더 연장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오늘(28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중으로는 발표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전성분미표기 의약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절차에 돌입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결정이 다음 주가 아닌 오늘 발표돼야 행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식약처가 어떤 결과라도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그에 따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업체들은 상대적 손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식약처에서는 지난 27일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정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한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이들과 최종논의 작업을 가질 것으로 보여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논의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전성분표시제의 계도기간을 두고 식약처의 장고가 지속되면서 관련업계들은 식약처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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