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 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 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탓에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공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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