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해양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당국이 맞춤 시험법을 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6일, 화장품에 5㎜ 크기 이하의 고체 미세플라스틱을 검출·시험하는 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과 더불어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수재한다는 계획이다.

잘알려진 배합금지 향료 성분으로는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등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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