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 해당 제품 회수 시작…일각에서는 반품에 따른 손해에 속앓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전성분표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일부 제약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시중에 풀여있는 제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주중에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련업체들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프라임제약은 최근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에게 공문을 보내고 엔테카비르정1mg 등 9개 품목을 전성분미표기로 판매 중단 및 회수 교체한다고 밝혔다.

전성분표기 제품 공급을 위해 회수하는 제품은 아소틴정, 프라작캡슐, 플빅스에어캐슐 등 3개 제품이며 판매 중단은 아르팔정, 아베탄정, 프라탑정, 엔테카비르정1mg, 프라플루캡슐 30mg, 45mg 등 5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회수 교체 일정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다.

프라임제약처럼 일부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전성분 미표시 제품을 회수하고 내달부터 실시되는 제도 시행에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비롯해 반품에 따른 손실이 예상되는 의약품유통업체, 제약사들은 여전히 제도 유예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품질에 문제가 없는데 전성분표시제 도입 전 생산한 제품을 모두 수거해 폐기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기업에게도 손해라는 것.

대한약사회도 행정 편의적 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폐기라는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제도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이전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처럼 유효기간에 맞춰 제도유예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시장 분위기를 감지하고 식약처는 약국을 비롯해 의약품유통업체를 방문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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