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병동제 도입시 급성기·한방병원 참여로 위기 직면 
 대한재활병원협회, 본사업 안착 지원…참여기관 확대 희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정부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발표와 관련해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본 사업 시행은 한국의 회복기 의료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본사업 대상 의료기관이 정부가 계획한 30곳 5,000 병상 규모로는 증가하는 재활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자격을 갖춘 요양병원들도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

우봉식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재활병원협회가 그동안 합리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 된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우선적으로 △질병별 회복기 입원료 산정의 일정 기간 보장 △회복기 재활치료 단위제 수가 체계를 도입 △환자 수 산출시 진찰 없는 반복적 외래 물리치료 환자 수를 제외 △낮병동 입원환자와 간호사는 환자 수 및 인력 기준에서 제외해 회복기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한 이후 낮병동 치료 가능 △입퇴원시 통합계획관리료 신설 △지역사회 연계수가(전화, 방문) 신설 등의 정책 반영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본사업에서 참여 대상 기관을 30곳 5,000병상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일본의 인구대비 병상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는 적어도 15,000~30,000병상 정도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인력 기준이 지방 도시의 경우 맞추기가 매우 힘든 점 △회복기 대상 질환군이 축소 적용된 점 △회복기 재활치료 시간과 적용에 있어서 현재보다 줄어든 점 등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병상 총량제 없이 병동제 운영시 심각한 문제 초래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양병원 병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과 같이 지역별 병상 총량제가 없는 상황에서 병동제를 도입하는 것은 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병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급성기 병원과 한방병원에도 회복기 재활병동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들 기관들이 병동제 도입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중소 요양병원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병상 기능을 지정하여 병동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과 인구에 따른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령상 병원 단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격에 관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우봉식 회장은 “현재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그처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재활난민'이 왜 생겼는가?” 반문하면서 “'재활난민'의 문제는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퇴원하여 생긴 것으로 요양병원에 병동제를 허용해 준다고 해도 결국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재활난민'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도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도입시 요양병원 반대 거세

협회측은 일본도 지난 2000년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할 때 요양병원계의 반대가 거셌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회복기 병원도 요양병원도 모두 만족하고 환자의 재택복귀율도 70% 이상을 달성하는 등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WIN-WIN 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고 소개했다.

우봉식 회장은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이 시작부터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우수한 제도로 정착할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재활병원협회가 서로 힘을 합쳐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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