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사용 전 확인·여분 산소탱크 구비해 이동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을 미확인해 사고가 발생,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을 주제로 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지난 24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전 남은 산소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서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주요 사례와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중 예상치 못하게 환자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산소를 보충하거나 여분의 산소탱크를 구비해 이동해야 한다.

또한 목적지(검사실, 처치실, 병실 등)에 도착 후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산소탱크에서 중앙 공급 장치(wall O2 supply system)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한 표를 첨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산소탱크의 압력게이지 눈금과 환자의 산소 주입 유속만으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빠르게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산소를 주입하는 환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검사 소요시간, 이송시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압력 게이지를 통해 남아있는 산소량을 반드시 확인 후 이동식 산소탱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동식 산소탱크는 총 용적 및 사용 연식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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