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이어 내일(26일) 법안소위도 차질 불가피
정신복지법,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주요법안 처리에 ‘빨간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 24일, 3개월여 만에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번복으로 결국 ‘반쪽’국회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1300여 법안도 통과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합의문을 추인하기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문을 번복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단 2시간만에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각 당의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을 두고 구속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1일 진행된 전체회의에 이어 내일(26일) 진행되는 법안소위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1300여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

문제는 한국당의 이탈로 ‘반쪽’ 국회가 예상되면서 추경안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이다.

보건건복지위원회에는 정신질환자 관리나, 물리치료사 단독법, 수술실 CCTV설치 문제 등 1300개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 이후 중증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

해당법안은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사법입원제와 외래치료명령제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에 대한 업무범위를 새롭게 규정하는 이른바 ‘물리치료사 단독법’도 논의가 필요하다.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기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의 관리체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사의 지도’라는 용어를 ‘의사의 처방’으로 바꾸게 돼, 향후 물리치료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이 사라져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 중 하나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현재 상황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지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종사자들은 “의사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의 의료원에 시범설치된 CCTV 화면

또한 최근 분당차병원에서 낙상사고 은폐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기위한 법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의료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나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촬영해야한다.

의료계는 개인정보 유출 및 수술시 의료진의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6개 경기도립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합의번복으로 내일(26일) 진행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운영상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법안들의 심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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