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통제 권한이 향후 강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인호 의원 등 11인은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나 물건을 검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회

최인호 의원이 법안에 밝힌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가 보건의료연구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지만 보고·검사 규정이 부재한 탓에 연구원의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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