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만원 식사교환권 제공 D제약 영원사업 무죄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제약사들이 의약품 설명회 후 의사에게 10만원 식사권 제공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D제약 영업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법원은 실제로 영업사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의약품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식음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

A씨는 지난 2012년 1월 D병원 원장 윤모씨 진료실에서 D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D제약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처방을 촉진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의사 윤씨에게 비슷한 시기 리베이트로 현금 900만원을 제공한 C제약 영업사원 B씨와 5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H약품 영업사원 C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는 1심에서 실제로 제품설명회 등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의료인들의 식사교환권까지 포함해 교부했다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가 의약품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 교환권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1심보다는 약사법 규정을 위반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2심 판단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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