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 보고서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바람직한 수가 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가치·환산지수·가산제도가 한 틀 속에서 운용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 체계의 재정비 방향’에서 통합적 결정 시스템의 중요성을 밝혔다.

실태 분석을 통해 신 연구위원은 수가를 구성하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적정 수가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산출 체계에서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 유형별·비용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변환지수가 적용되고, 의사 업무량 점수는 종별이나 행위 유형에 관계 없이 주 시술자의 인건비 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점수 총점을 결정하는 주 시술자의 인건비 비율은 의료기관 종별, 행위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진료비용 점수 산출 과정에 포함되는 변환지수도 의료기관 종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종별로 빈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개별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급여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환산지수 결정에서는 공급자인 의료계의 입장이 정당성과 별개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건정심에 올라온 유형들에 대해 최종 의결 수가가 공단에서 1차 협상 시 제시했던 것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를 최대한 방지하려 한다. 따라서 공익안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가산제도는 그간 원가 분석 등 타당성 분석 없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돼, 당초 도입 목적의 달성 여부와 도입 취지 부합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과, 소아과,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료 30%를 가산하고 있는 제도는 외과계에 비해 내과계의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는 판단하에 도입됐으나,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초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본시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보상을 단계적으로 높임으로써 의료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됐으나, 70% 이상의 의료기관이 등급 외 기관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아 제도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해당 제도가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고서 대안으로 신 연구위원은 수가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가입자(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중시돼야 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상대가치 결정 과정에서는 현재 행위 유형별, 비용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종별(병원급,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차원을 추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별, 의료기관 종별 상대가치 총점의 비율을 고정해 행위별 상대가치의 불균형이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환산지수는 인건비와 비인건비를 구분해 인건비는 소비자 물가인상률과 연계하고, 비인건비는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두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체계가 필요하다.

가산지수도 항목별 원가 분석을 통해 자원 투입이 명백한 제도는 기존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도입 취지가 상실된 가산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가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통해 신 연구위원은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한 틀 속에서 운용되고 결정되는 수가 결정 체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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