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1개 종합병원 대상 근로감독 조사결과 발표
폭언·인격모독 등 태움 문화 만연…11개 병원 모두에서 임금 체불 나타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연이은 근로환경 개선 지적에도 병원계에 태움과 공짜노동 등 악폐습이 여전한 것으로 정부 조사결과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11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가운데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 포함 수도권 8곳, 지방 3곳의 상급종합병원 포함 종합병원이 근로감독 대상으로 포함됐다.

그 결과 우선 일부 병원에서 소위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한 병원에서 수습 기간 간호사의 업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로부터 일처리가 서투른 후배 간호사가 계속 폭언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욕을 당한 간호사도 있었다.

또한 11개 병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은 37건에 달했다.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항목은 임금 체불로 모두 63억여원에 달했으며, 조사한 모든 병원에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조기 출근과 늦은 퇴근이 만연했음에도, 거의 모든 병원들이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일례로 한 병원의 경우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기 출근과 추가 업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병원의 체불금액은 직원 263명에서 총 1억 9천여만원에 달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 위반 사례도 다수로 나타났다. 아울러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서면 근로계약조차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앞서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항별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금 미지급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처우 금지 등을 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막도록 인사 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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