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불법 영업을 근절키 위해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24일 허위·과대광고근절대책반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에 발족한 대책반은 본청에 설치된 모니터링반, 식품·의약품 감시팀, 지방청, 소비자단체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사법당국등에 대한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여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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