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자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적용 품목 확대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위생증이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하여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하여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호주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되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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