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건양대병원 사랑나누리봉사단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키링을 만드는 모습.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현행 적용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24일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앤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도 확대된다. 건보료의 경우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변경돼 현행 3~6등급에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현행 3급이 중증으로 분류되면서 30% 경감 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활동지원서비스 등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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