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비용효과성 불분명 판단 내려…'비급여로 존치하기엔 고가' 우려

한국MSD 항생제 저박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슈퍼박테리아 대응 약제로 알려진 MSD의 ‘저박사’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저박사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논의,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인한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저박사는 카바페넴 내성균에 대응할 수 있는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격이 비싸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급여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MSD 측은 급여 기준을 수정해 급여를 재신청하거나, 새로 준비한 추가 자료를 토대로 다시 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다. 혹은 아예 비급여 형태로 시장에 계속 제공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약 자체가 고가인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저박사는 비급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고가”라면서 “마음 편하게 환자한테 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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