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허가 취소에 복지부 및 오산 압력 행사 이유…의협, 국회 윤리위 제소 서명운동도 펼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직권 남용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오산시에 압력행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유에서다.

최대집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안 의원은 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오산시장과 복지부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는 것.

특히 최 회장은 범죄혐의사실 첫 번째로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 정신병원 측 의사에 반해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꼽았다.

또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이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고발했다.

뿐만 아니라 안 의원이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면담해 어떠한 형태로든 즉시 해당 병원 허가를 취소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헌법수호자로서 직분과 입법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치국가를 만들어나가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를 남용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와 개인의 자유 및 권리 보호를 외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 점을 검찰이 엄중 추궁해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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