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 중심 시행시 재활난민·의료비용 상승 초래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병동제 방식 참여 필요성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계가 급성기병원 중심으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을 시행 할 경우 재활난민 및 의료비용 상승 등이 우려된다며 그 대안으로 요양병원 회복기재활 병동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19일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를 열어 합리적인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

보건복지부는 이달중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올해 말부터 제1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급성기병원에 한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효율적인 재활의료체계 구축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입원 환자중 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 등의 회복기재활 환자비율 4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에서는 이 같은 의사인력과 환자비율을 충족하고 유지 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을 설립 할 수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재활병원의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관을 보면 서울 대도시에 위치하거나 도립병원이 대부분이다. 인구 50만 이하에 설립된 민간병원은 의정부 로체스터병원이 유일하다는 것.

따라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에 참여할 급성기병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지정받지 않으면 현재의 시범사업처럼 일부 대도시에만 재활의료기관이 설립이 가능 하다는 것이 요지다.

협회측은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것도 용이하지 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가운데 최대 4인실 이하, 병상간 이격거리 1.5m, 주차장 시설면적 150㎡ 당 1대 등의 재활의료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며, 기준을 충족한다해도 시군구 소재 요양병원들은 의료인 구인난, 재활환자 비율 등을 이유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가 쉽지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사업자를 요양병원과 재활의료기관으로 분리하는 것 역시 진료실, 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조리실 등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강행하면 회복기재활병원이 대도시에만 집중해 시군구 지역 환자들은 재활난민으로 전락하고, 더 많은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요양병원협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강행하면 회복기재활 환자들까지 대도시로 몰려 대도시 환자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지방 중소도시 의료체계는 완전히 와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재활시스템은 ‘돌봄과 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도입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인프라를 활용하면 비용효과적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며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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