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적인 대책 필요’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 병원이 건강보험 대상자는 과징금으로 전환 납부해 정상진료를 이어가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하는 꼼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있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를 통해 이같은 수법을 공개했다. 지난 3월 27일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부터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 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

하지만 A병원은 현행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유유히 업무정지를 피해가는 한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했다.

이 병원이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금액은 30억 원이었고, 의료급여의 경우는 15억 원으로 절반수준이었다.

현재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들의 꼼수를 방치하는 사이 이러한 유사사례는 다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A 의료재단의 의료수입을 확인해보니, 재단 산하 10개 의료기관의 3년간 건강보험 수입은 4조 5000억원이었으며 의료급여 수입은 3500억원보다 1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이에 대해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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