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성휴게소 등 2곳 운영-초기비용 절감 청년일자리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하나의 가게에서 주방을 돌려쓰는 '공유주방'이 국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개의 주방에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 제1호인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이 20일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 2곳에서 운영된다.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하고, 야간(20시~24시)에는 동일한 주방 및 조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4살 아기의 엄마이며,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 4학년 학생으로, 초기 시설투자비용 부담 없이 창업을 이룬 사례로써 향후 공유주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두과자‧핫바 등을 판매하는 서울만남의광장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4,600만원이고 핸드드립커피 및 핫바를 판매하는 안성휴게소 초기 시설투자비용 절감액은 65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과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면서 성공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하기에 앞서 경영 노하우 및 식품안전 관리기술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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