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덜 익은 리치 저혈당 유발-성인 하루 10개 이상 '금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열대 과일 '리치' 섭취 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덜 익은 리치를 먹을 경우 저혈당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공복에는 섭취를 피하고, 성인은 하루에 10개 이상, 어린이는 한번에 5개 이상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리치' 주의령은 최근 인도에서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53명 집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6월)했고 앞서 중국에서도 공복에 리치를 섭취한 어린이 10여명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지난해 6월)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휴가철 동남아 국가를 여행할 경우 현지에서 덜 익은 열대과일(리치, 람부탄, 용안 등)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열대과일 리치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Hypoglycin)과 MCPG(methylene cyclopropylglycine)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당 성분은 포도당 합성과 지방의 베타 산화를 방해하여 섭취할 경우 저혈당증으로 인한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히포글리신과 MCPG가 2~3배나 높게 함유돼 있어 공복상태에서 다량 섭취할 경우 구토‧의식불명‧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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