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경기 연천일대 포함-제주도 전역 확대-생태계 체계보전 틀 마련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강원도 접경 지역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 등 강원‧연천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19일 오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강원도 접경 지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경기도 연천군 전역 등 강원‧연천 일대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라산 중심이었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우수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로,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곳을 말한다.

이번 강원‧연천 일대 지정으로 국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 연천 등 총 8곳으로 늘어났다.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5개 군의 민통선지역 등 비무장지대에 접한 18만 2,815ha가 해당되며,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은 비무장지대에 접한 연천군 전체 5만 8,412ha가 해당된다.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는 이번에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을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도는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가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 육상과 해양이 포함된 제주도 전체로 확대됐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각종 개발·이용사업을 직접 규제하는 행위제한을 수반하지는 않지만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보호지역에 등재됨으로써 보전지역과 이용지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토지와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개발 억제 등을 도모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각종 개발 압력으로 환경훼손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의 우수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