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종료로 무허가 사업장 엄정한 법 집행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자진신고 미 이행 사업장 및 무허가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후 관련 법령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많아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자진신고 제도 후속 조치로 8월말까지 시행된다.

특히 통관자료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무허가(미신고) 수입․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사업장(6개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기한 내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장(19개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안내문 배포,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였으며, 자진신고서 접수 54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등의 법령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기한 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무허가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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