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법인 산학협력단으로도 충분’…복지부, ‘병원 내 재투자 제약 많아'

연구중심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1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현재 연구중심병원 중 대학부속병원은 대학 소속이고, 대학법인 내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병협력단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법인 측에서도 병원의 별도 산병협력단 설치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대학법인 관계자는 “의대 교수도 결국 교원인데, 수익을 둘로 나누는 방식에 대해 당연히 공감하기 어렵다”면서 “각 대학들의 생존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의 발전 가능성을 박탈한다면 결국 병원 또한 존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대학 법인과 부속병원 간 수익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양 측의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병원과 대학 소속을 동시에 충족하는 의대 교수의 급여 정도만이 간접적으로 상호간의 회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이 또한 편법적으로 일부 병원과 대학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병원측은 측은 ‘별도의 의료기술협력단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학교로 넘어가면 회계 규정상 그 수익이 병원으로 재투자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설혹 병원 내 창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 종사자가 ‘교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수익 재투자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연구와 교육의 의무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만이 아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수익과 재투자가 꼭 필요하다”면서 “대학 산단으로 기술소유권이 넘어가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병원 내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는 연구 활성화와 병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사회공익재단 등 특수법인을 모태로 하는 병원들 또한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사회공익재단 기반 병원 관계자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명문화로 인해 안정적인 연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