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첩약급여화에 작심비판, ‘추나요법도 편법은 아닌지 의구심 들 정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한의협이 한방제제분업의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약사-한의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약사회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

본격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행위료에 대한 검증은 물론, 첩약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급여화는 건보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한의협은 첩약의 건강보험을 주장하면서 약재에 대한 원가공개나 적정 행위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체계의 기본을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좌부회장은 첩약의 급여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한약 원재료에 대한 원가 데이터와 개별수가 등의 연구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 표준화된 처방도 없이, 자신이 복용하는 한약이 안전한지, 약효는 유효한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첩약 사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

좌석훈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첩약에 대한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섣부른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최혁용 회장이 언급한“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급여적용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기준이라는 발언은 정부정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일종의 편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라면서“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이 먼저 확보돼야 약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후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추나요법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토없이 이러한 편법으로 급여화가 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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