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평가용 시료 주고 결과 정확성 확인-미흡 시 재평가 받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시험·검사 숙련도 평가’가 실시한다.

숙련도 평가는 각 시험·검사기관에 평가용 시료를 주고 시험·검사 결과 값을 제출 받아 참값과 비교해 그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번 숙련도 평가가 1차, 2차로 나누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123곳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양호, 주의, 미흡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판정하는데, 주의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하며 특히 미흡기관은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1차 숙련도 평가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영양성분, 산화방지제 등 8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9월에 실시하는 2차 숙련도 평가는 미생물, 잔류동물용의약품, 화장품의 중금속 등 8개 항목에 대한 분석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숙련도 평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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