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번복할 만한 근거 못 찾아' 후문…철통 보안 속 ‘가짜 푯말’ 해프닝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세계최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지만 소송과 각종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한 인보사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8일 오후, 식약처 본청에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앞두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업체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사실상 인보사의 운명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 이번 청문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해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참석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이번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논쟁을 거듭하며 장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청문은 코오롱생명과학측이 새로운 주장이나 사실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세포가 바뀌게 된 부분에 대해 고의적 은폐나 조작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허가취소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코오롱 측이 청문에서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오지 못한 점은 물론, 지난달 28일 이의경 식약처장이 직접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던 만큼 처분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을 상대로 인보사 건과 관련,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상황.

이번 청문 이후, 만약 인보사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1년간 동일성분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코오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보사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식약처는 참석자는 물론 회의장소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등 이번 청문을 철통보안 속에서 진행했다.

식약처는 당초 중립적인 시각을 위해 참석시킬 것으로 예상됐던 외부인사 없이 양 측의 실무자들만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가짜 푯말임이 기자들에게 드러나자 식약처는 '회의중'이라는 푯말로 수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회의장소가 공개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의약품 연구 용역 사업 중간 보고회’라는 가짜 푯말을 붙여놔 내부 직원들도 혼란을 겪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청문은 업체 측의 권리보장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분이며, 그 과정에서 외부인사가 반드시 참여해야할 필요는 없다”면서 “결과발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종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빠르게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