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감봉 조치 및 당사자 간 화해로 일단락 vs 노동조합, 가벼운 처벌에 반발 사퇴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기독병원에서 최근 일어난 직장 내 폭언에 대한 당사자 징계 수위를 놓고 노사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측은 2019년 5월 중순 A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B 진료과장으로 부터 언어폭력이 있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경위를 파악, 신속하게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양측의 소명을 직접 청취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라 징계와 재발방지 개선에 대한 내용을 결정해 당사자인 B 진료과장이 해당 부서원에게 공식적인 사과, 1개월 감봉, 책임과장 직위해제 등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와 재발 시 가중처벌 된다는 인사위원회 결정사항을 통지했다는 것.

또한 병원측의 중재로 해당 부서 대부분의 직원(의사, 간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B 진료과장이 모든 부서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간호사들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당사자들 간에도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후 진정서 제출 당사자들이 B 과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공식적으로 철회함으로 인해 이 일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B 과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기독병원지부는 "A 부서에 근무하는 B 진료과장이 수년간 지속적인 폭언으로 많은 의료진이 고통을 당했는데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19일 병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직장 내 폭언․폭행 발생 시 대응 절차가 실린 규정집을 배포하고 직장 내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병원장을 포함한 노사위원회를 구성해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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