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전문성 이용한 단속 필요’주장

국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마약류 의약품의 적절한 단속을 위해 식약처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약류 통합관리법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약처의 전문성을 이용해 불법의약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사경법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독립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빅데이터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등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독립된 수사권한이 없어 일부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과 공동으로 단속과 수사, 기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부각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보건소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보건소별 마약류 감시원 숫자는 1~4명 내외로,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 단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도자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특사경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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