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추천 기관에 NECA 추가…전문평가위 불시 소집 근거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행위·치료재료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인원이 확대되고 추천 기관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도를 기존 300명 내외에서 350명 내외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매 회의시마다 구성되는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현행 22명 내외에서 23명 내외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소비자단체‧관련학회‧식품의약품안전처‧복지부‧기타 추천 위원 등이 각각 1명 이상 선정돼 회의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보건의료연구원이 추가되면서 정원 구성이 1명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평가위원회를 불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한다. 현행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일정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두 개이상 전문평가위원회 또는 전문평가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상호연계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23인 내외의 위원으로 추천해 운영토록 했다. 현행 조항은 각 평가위원회 별로 7인의 위원을 추천토록 했으나, 이번에 개정되는 조항은 총원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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