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독립적 의사면허 관리기구 공감
의사회 주도 '자율 징계'에는 입장차'…합의 도출 위한 논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전 사회적으로 의사들의 윤리와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들의 면허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약평론가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들에게 자율적인 징계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이나 의사면허등록법 제정 등 다각적인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각 의사면허관리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입장이 달라 향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의사법’ 제정-‘면허등록법’ 도입 고려해야=우선 이날 한국의약평론가회 이명진 총무이사는 효과적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려면 별도의 ‘의사법’ 제정을 통한 ‘의사면허등록법’ 도입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사들의 부족한 진료역량을 회복하고, 임상진료에 부적격한 자를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총무이사의 주장이다.

이 총무이사에 따르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국시에서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곧바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의대 재학 중에 배우고 익힌 진료역량으로는 독자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

이 총무이사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별다른 연수과정 없이 바로 독자적인 임상진료를 할 수 있는 현재 불안한 단계는 벗어나야할 때”라며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진료역량을 갖추도록 일정 기간 정해진 교육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즉 의대 졸업 후 예비의사면허를 준 후 실제적인 진료역량을 갖추도록 일정기간 임상실습을 마친 자에게 한해 정식진료면허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아울러 이 총무이사는 이 진료면허도 유지하려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회비를 납부해야하며, 이수평점 및 필수평점도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캐나다의 경우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30%의 가산금을 부여, 이 기간마저 지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진료면허가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5년 주기로 평점을 관리하기도 한다.

이 총무이사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성범죄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의대생 혹은 의사를 걸러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마약, 폭행, 성범죄, 살인 등의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의사의 품위를 현격히 손상시킨 자로 판단되면 진료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법조계 의견 분분…독립적 기구 VS 의협 윤리위 역할 강화=의사의 자율적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했다.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이 부딪쳤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의사단체에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광심) 제도를 복지부로부터 위탁 운영하면서 병의원에서 나오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고 있는데 전문가단체가 독립적으로 광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판단하는 것처럼 의사면허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김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규제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의협의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시켜줘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독립적 의사면허관리기구보다는 현재 의협 윤리위의 징계권을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인단체 자율징계 방안 중 우선 복지부의 행정처분 권한을 전면 이관하는 방법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며 “변호사회와 마찬가지로 의료인단체와 복지부의 징계절차를 이원화하는 방식도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사와 다르게 의사의 경우 의무규정이 많고,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건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리적 해석도 필요하다.

즉 징계를 위한 위원회, 집행, 이의 신청 해결 등에 대한 많은 인력과 부서가 필요한데 의료인단체가 이러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협 윤리위의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의협 윤리위에서 내리는 품위 손상 등에 따른 징계를 명확하게 의사회원이 따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징계 항목도 확대돼야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도덕적이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에 비의료인의 시각과 다를 경우도 있어 자율징계에 대한 문제 소지도 있다”라며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일반인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전문가 자율적 권한 강화 방향성 공감=복지부에서도 전문가들의 자율적 권한이 강화돼야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현재 의협 윤리위에서 의뢰한 징계에 대해 사실상 피드백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엄청난 양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데 이를 해결하기에 상호간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의협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손 과장은 “의사의 징계를 강화하는 법적인 움직임이 많은데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법 이외에 전문가들의 자율적인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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