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측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가처분 신청 정해진 것 없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약처가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의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오는 18일, 비공개 청문회를 통해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취소를 최종 논의한다.

이번 청문회는 식약처가 지난 28일 발표한 인보사의 허가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상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우선 식약처는 그동안 코오롱측이 제출했던 자료와 미국실사를 통해 수집한 내용 등을 토대로 허위자료 제출 및 고의성 여부와 함께 세포가 바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식약처는 이번 청문회에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참석자들은 물론 학계와 관련업계 관계자들도 동석시킨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청문은 코오롱측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로, 업체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좀 더 검토해야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청문위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결과는 언제까지 나와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중대성을 감안하면 속도를 낼 것같다”고 부연했다.

이번 청문을 통해 인보사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1년간 동일성분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인보사는 물론 코오롱생명과학에게도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이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이번 청문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청문에 대해 특별히 따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문회에 임할 것”이라면서 “참석할 인원을 정하고 있는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청문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허가취소가 확정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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