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형성 배경 등 고려 구분해야" vs "국민 건강 위협 없으면 유연하게 봐야"
대한의료법학회·검찰 공동학술대회 개최…오세진 검사, '직역 간 업무범위 예시 기재' 해법으로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인 간 업무범위 규정을 두고 지역 및 역사 등 형성된 배경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분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판례를 통한 입법의 한계 등 법 체계의 특성이 이 같은 갈등의 원인이라며, 각 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의 예시적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해법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15일 서울고등검찰청 15층 제1강의실에서 대한의료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2019 대한의료법학회·검찰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제기되면서 심도있게 다뤄졌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2016년 7월 21일 보톡스 시술로 기소된 치과의사에 관해 대법원이 내린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측은 해당 판결이 직역 간 역사와 국민보건수요에 따라 형성된 교육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법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의성의 이영호 변호사는 해당 보톡스 판결이 의학과 치의학이 의료행위에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근본적으로 양 면허 사이에 일정부분 중복 되는 영역이 있음을 전제로 이뤄진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서 의사에게 치과진료를 불허하는 취지는, 의사가 치과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보다는 △역사적, 전통적 관점에서 의학과 치의학이 발전해 온 과정 △국민보건수요에 따른 의료인에 대한 수요 △치과영역에서 한정된 대학의 집중적인 교육가능성 △이미 형성된 의료인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원 역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업무영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간 각 직역에 허용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의료행위가 각 직역에서 규정한 업무영역의 취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실 자체가 인정돼야 하며, 해당 판결처럼 치과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복가능성, 대학에서의 교육과정 등을 근거로 특정 직역의 의료행위를 확대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의 해당 판결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가 국민의 건강이라면서, 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의학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이부규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죄형법정주의에서 의료인에게 의료행위의 독점을 준 의료법 입법목적은 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주기 때문”이라면서 “다시 말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의료법의 핵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은 의료인을 각 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민 건강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이라면서 “만약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금지할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의술의 발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희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치과의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안면부에 대해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기에 안면부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부규 이사는 첨언했다.

◆ 판례를 통한 입법·죄형법정주의 한계 존재…의료인 업무범위 예시적 규정 기재해야

오세진 대구지검 포항지청 검사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해 먼저 판례를 통한 입법의 한계를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소된 사안마다, 새로운 유형의 치료법이 등장할 때마다 의료인 각 직역이 면허범위 한계를 넘었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라 판례를 변경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기소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하게 가릴 수 없다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대법원이 의식한 것이라고 오 검사는 첨언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료인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다.

오세진 검사는 각 직역의 업무 예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되지 않은 행위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서 해석에 맡기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오 검사는 “이러한 예시적 규정은 합의되어 있는 업무를 기재하여 명확히하며, 갈등이 남아있거나 사회통념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해석기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고려할 만 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