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이용 市 200병상-郡 100병상 이상 변경

3년마다 정밀검사 의무화…정도관리 강화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설치 인정기준안'이 이달중으로 확정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8일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조만간 매듭짓고 늦어도 이달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6월중에 이 규칙안을 확정, 규개위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교체와 함께 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와 대한방사선의학회간의 이견으로 차질을 빚어 연기된 바 있다.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제정 예정인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안'의 내용 중 당초 MRI와 CT의 경우 방사선사 1인 및 진단방사선과전문의 1인 이상을 두고, 200병상 이상을 보유토록 했으나 최종 정부안에는 CT의 경우 진단방사선과전문의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협측의 조정안을 일부 반영했다.

 이와 함께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이들 장비를 공동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동 활용병상이 200병상 이상이어야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가능토록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는 시(市) 이상의 경우에는 200병상 이상, 군(郡)단위 이하는 100병상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유방촬영장치는 방사선사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1인 이상 두되 진단방사선전문의를 비상근으로 할 수 있고, 별도의 병상기준은 적용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특수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매년 서류검사와 3년마다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조항을 재검토했지만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정도관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감안,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늦어도 이달중으로 정부안을 규개위에 상정하는 한편 오는 9월 중순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년초에 복지부가 실시한 특수의료장비 일제점검 결과, CT 296대의 27%, 유방촬영용장비 131대의 52%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이들 장비의 정도관리가 허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한 환자 건강 침해 및 재정 손실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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