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절제술 시행 시 대망 손상으로 복강 내 출혈 발생…관련 CT검사 결과도 오판해 환자 사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담낭제거술 실시 후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억 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혈이 발생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시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는 담낭제거술을 받은 후 출혈 등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B병원이 환자의 가족에게 총합 1억 4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환자 A씨는 3일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지난 2013년 11월 13일 경기도 소재 B병원을 찾아 엑스레이,혈액검사를 시행한 후 링거주사를 맞고, 이후 증상이 호전돼 퇴원했다. 그러나 11월 16일에 재차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 18일에는 CT 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았다. 검사결과 총담관 원위부 및 담낭의 담석증과 담낭벽의 비후가 관찰됐다.

이에 따라 B병원 의료진은 췌담도조영술을 통해 총담관에서 담석을 제거했다. 이틀 후에는 A씨에게 담낭절제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A씨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21일 A씨는 복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중환자실로 이송되어도 A씨가 호전되지 않자, B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A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했으나 폐혈증 쇼크로 A씨는 사망하고 말았다.

A씨에 대한 부검결과 고인의 위부터 대장까지 지방과 혈관으로 덮인 대망부위에서 혈종 형성을 동반한 파열과, 복강 내 대량 출혈, 담낭관과 바터 팽대부의 비록이적 급성 및 만성 염증이 발견됐다.

A씨의 유가족들은 B병원 의료진이 첫 응급실 방문 당시 A씨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으며, 췌담도조영술 시 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A씨에게 적합한 항생제를 알 수 없게 만든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병원 의료진이 고인에게 췌담도조영술과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나 그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가족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진단이 제대로 이뤄졌으며, 췌담도조영술과 설명도 하자없다고 밝히며 이 부분에 대한 유가족들의 주장을 일부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의의 의견을 참조해 의료진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대망을 손상시켜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과실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담낭절제술로 인해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CT검사결과를 오독하고 골반강 내 소량의 액체덩어리만 있다고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복강 내 출혈이 허혈성 쇼크 및 패혈증 악화를 불러와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질환의 특성 및 복강경 수술이 갖고 있는 내제적 위험성, 담낭절제 후 시행한 A씨의 복부-골반 CT검사 판독의 어려움 등을 종합할 때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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