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난 13일, 제3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16개 시도지부와 현안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의견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금주부터 시행 중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와 약사면허신고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한지 이틀만에 600명의 회원들이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등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점검을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0까지 모든 회원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약사면허신고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 등과 달리 면허사용 현황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적정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 지부장들의 찬성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부장들이 대한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들께서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용재고약 반품 법제화 및 효율적인 반품시스템 개발, 제약업계와의 협의 등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는 한편, 시도지부 또한 지역 내 유통업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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