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분만 병의원 경쟁 부추겨…산부인과 의사 없는 산모 진료 웬 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에서 보건소의 주말·야간 진료를 확대하고,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 같은 법안은 보건소의 제기능을 벗어난 진료영역 확대이며, 가뜩이나 경영상 어려운 분만 병의원과 보건소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건소 주말ㆍ야간 진료 확대 및 정부의 산전검사 지원 의무를 담은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신

구체적으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취지에서 이같은 법안에 공감은 되지만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분만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과 현저히 낮은 수가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김동석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은 운영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의원은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다”며 “또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인 경우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산모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은 야간이나 휴일 수당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심지어 산모에게 바우처 카드나 초음파를 비롯한 대부분 산전검사가 급여화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많은 상황에서 보건소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산모 진료를 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산부인과 병의원 폐원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보건소 진료 확대는 현실이 맞지 않기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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