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정부는 전자담배 세금 부과체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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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최근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쥴, 릴베이퍼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중이지만, 이들 신종담배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건강증진기금은 오히려 급감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담배시장은 일반 궐련담배가 89.32%를 차지하고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10.6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쥴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늘수록 건강증진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실제 김순례의원실이 제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10%가 되면 건강증진기금은 2조 6982억원으로 급감한다.

또한 점유율이 10%포인트 늘 때마다 기금은 약 2000억원씩 줄어들어 점유율 50%땐 1조 8981억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2018년 기준 건강증진기금의 총액은 2조 8924억원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담뱃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궐련담배(20개비)의 경우 담뱃세(건강증진기금)를 841원 납부한다. 반면 신형 액상형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ml 당 525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쥴의 경우 0.7ml)

담뱃세를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은 정부가 국민건강관리사업, 암치료사업, 금연교육 등 다양한 곳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김순례의원은 “쥴 등은 간편한 사용성을 특징으로 하여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같은 담배 제품에 세금을 달리 매기는 건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 제품의 점유율이 올라가 건강증진기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건강증진사업들에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부의 대응이 늦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흡연율은 늘거나 변동이 없는데 건강증진기금만 줄어드는 기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담뱃세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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