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가능물질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권장규격 설정-기준 설정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0.2㎎/㎏ 이하)을 설정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말하며, 특히 꿀벌의 턱밑샘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호르몬과 꿀로 반죽되어 경단처럼 뭉쳐진 화분을 벌 화분(bee pollen)이라 하는데,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가공화분과 화분함유제품으로 분류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준을 설정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분제품에 권장섭취량(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를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섭취할 수 있는 양) 표시사항 변경 조치하거나 섭취 주의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했으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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