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풀린 재고의약품 2000억원 수준…7월 제도 실시되면 큰 혼란 초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전성분표시제 전면 의무화가 7월부터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있지만 재고 의약품 소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한번 더 연장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성분 표시가 안되어 있는 재고 의약품 규모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7월부터 제도가 실시되면 업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6월로 종료되면서, 당장 내달부터 약국에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해선 안된다. 하지만 이미 시중에 표시가 안된 의약품 규모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은 물론 의약품유통업체들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창고에서 전성분 표시 의약품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제약사들도 이들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게 되면 큰 손해가 예상된다.

이같은 이유로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 기간을 연장해 시중에 풀려있는 의약품을 소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성분표시제 유예기간 연장 분위기는 지난 12일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도 이어졌다.

의약품업계 관계자는 "전성분 표시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에 따라 쓸데없는 소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의약품인 만큼 식약처도 이같은 현실을 어느정도 감안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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