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약제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방안 등 협의‧계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공단은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 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공단은 이번에 개정된 지침을 통해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약사와 공단간의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무이자 보험급여 등재의 전제조건인데, 의약품 공급 문제 발생 시 정부나 보험자가 공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며, “공급 의무 계약 등은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보험자의 책무”라고 언급했다.

그간 제약업계의 약가협상 합의서 공개 및 의견 수렴 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약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비공개 사항으로, 외국에서도 내용이 공개되는 사례는 없다”며,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60일간의 협상기간 동안 제약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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