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한 원장 “수술 동의서 서명 앞서, 정확한 이해 최우선…병원도 간과해선 안 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일부 환자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양악수술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사각턱 수술 또는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재수술을 요청하거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재수술은 커녕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당장의 상황조차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사고의 피해자로 남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턱치과 강진한 원장

서울턱치과 강진한 원장은 “병원이 환자에게 수술과 치료에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환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충분한 이해를 돕지 않은 행위는 충분히 병원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라며 “이는 의료진의 윤리에 명백히 어긋난 행동”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악수술은 위, 아래 턱뼈를 절골한 뒤 교합과 균형에 맞춰 올바른 자리로 이동시키는 ‘턱교정 수술’이다. 단순히 턱뼈를 깎아 내거나 교합과 상관없이 턱뼈의 외형만 다듬는 사각턱 수술, 안면윤곽수술과는 엄연히 다른 수술방법이다.

특히 양악수술은 다른 수술들과 달리 교합을 맞추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오로지 외적인 모습만을 개선하기 위해 교합을 배제한 채 시행하게 된다면 추후 턱의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어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심한 경우 재수술도 어려워 질 수 있다.

간혹 윤곽수술을 양악수술로 이해하여 잘못된 시술을 받거나 과도하게 뼈를 깎는 등의 이유로 수술 전 멀쩡하던 교합이 수술 후 틀어지고, 턱뼈가 과도하게 잘려 재수술 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악수술 등의 시행을 결정할 경우 원치 않는 수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 전 의사에게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강진한 원장은 “수술 동의서에 무조건 서명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무슨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또한 이 같은 의료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측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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