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미등록 기관 현장점검 예정·매월 자격관리 강화…유치 등록 포기 기관 증가 추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올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등록 의료기관 현장점검 등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계획을 수립, 실제 집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르면 오는 3분기 미등록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미 복지부는 작년에 미등록 기관 중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 7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등록 기관에 대해 신규등록을 유도하고 불법 유치행위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년도 유실적 기관 및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유선확인을 통해 외국인환자 내원이 확인된 기관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기관 등록 유지요건 중 하나인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관련,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기관에 대한 자격관리 안내도 강화한다. 이미 등록요건 유지 미이행 기관에 대해 실무 집행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월 자격관리 안내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의 자격관리 요건은 올해 들어 더욱 세밀해지고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일선 등록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는 작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총 468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공시송달을 진행했다. 총 468개소 중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대부분 유치 실적이 없어 보고조차 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계속 실적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 공시송달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관계자는 “비싼 돈 주고 책임보험을 가입해도 환자가 그만큼 찾아오지 않아 손해”라면서 “간섭받으면서 외국인 환자를 받느니, 차라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 속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는 유치기관 운영 관리 강화에 대해 “건전한 유치시장 조성 및 한국 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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