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AED 1대당 인구수 차 6배-전통시장·공동주택서 기기 관리자 부재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최근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 법안들이 공감대를 얻고 있는 분위기에서 기존 설치된 기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 대비 부족한 AED 보급 대수를 늘려가면서도 설치 기기의 성능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실

대한민국의 AED 보급은 선진국 대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발표한 ‘응급의료기구 안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기준으로 44만대의 AED가 설치돼 있다. 미국은 같은 해 기준으로 240만대의 AED가 설치됐고 2000년 공공건강증진법 내 심정지환자생존법을 신규 제정하면서 AED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당시 조사를 통해 AED 1대당 인구수를 한국 3502명, 일본 288명, 미국 132명으로 밝혔다.

지난 2017년 김명연 의원이 공개한 '자동심장충격기 시군구별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인구 대비 AED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로 751명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4652명이었다. 무려 6배 차이다.

보건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AED 설치가 의무화되기 시작하면서 AED 보급이 점차 늘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인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윤영석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에서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일각은 AED 확대와 함께 유지보수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이 지난달 전통시장에서 AED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전통시장은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곳으로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 AED는 휴대용으로 제작돼 배터리를 비롯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기다.

전통시장에서 AED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에 윤영석 의원실은 “전통시장에는 젊은층도 다수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에 의한 유지관리보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지서 AED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도 관리상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150 이상 공동주택 중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가 없는 곳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AED가 설치돼도 주기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상주 인력이 부재할 우려가 큰 것이다.

대구안실련은 2017년 조사 결과 대구시 내 공공장소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 비치된 AED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김명연 의원은 법안에서 “(설치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서 설치하고 응급장비가 설치된 위치 및 사용 방법에 관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및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기기 업계도 AED 보급 못지않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굴지의 한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AED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셀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보통 2년으로 잡는다”며 “보급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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