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한국엘러간(대표 김지현)은 보톡스주(성분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톡신 A형)가 ‘경부근긴장이상’ 치료제로 7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톡스주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라,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 최소 3개월(12주) 간격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경부근긴장이상증(Cervical Dystonia)은 국소 근긴장이상증(Focal Dystonia)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비정상적인 경부 근육의 불수의적 수축에 의하여 유발되는 두경부의 자세 이상을 말한다.

보톡스®주는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차단해 과도한 근육 수축을 막아 경부근긴장이상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며 2000년 12월 성인 경부근긴장이상 환자에서 비정상적 머리 위치의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경부근긴장이상과 관련된 목 통증 감소에 대하여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는 “보톡스주의 이번 급여 적용은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