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김명연 의원,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법안 잇따라 제출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인식이 높아지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보건의료기관·구급차·공항에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AED 설치가 의무화될지 주목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등 10인은 전통시장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윤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전통시장의 경우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급작스런 심정지 위험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라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을 AED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해 고령자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다른 어떤 곳보다 종사자들이 심장 문제로 쓰러지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AED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비용 측면에서도 AED 설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등 10인은 현행 대상에 더해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그리고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AED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수많은 인파가 이용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을 대상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도 기존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 규정을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법안은 AED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AED 설치 및 이용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문구를 법안에 담았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인상 선박,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AED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면 의무 대상 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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